경제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결국 무릎 꿇은 강준욱, "식민지 미화·계엄 찬양"에 낙마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22일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사퇴를 수용했으며, 후임 역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은 임명을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여권 내부와 시민사회에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평가하고,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이라고 표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20일 사과문을 통해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진정되지 않았다.특히 그의 과거 발언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강 비서관은 과거 SNS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는다”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부정한 것으로 확인됐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지칭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는 등 극우 성향의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그에 대한 거취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이 오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이며,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직책”이라며 “보수계 인사 가운데 추천을 받아 임명했지만,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 진영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반응도 이어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강 비서관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후임자는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통합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공개적으로 강 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이번 논란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 번졌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예상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리는 상황까지 왔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 검증의 과정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사후적으로라도 검증 한도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강 대변인은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해 인사 검증 비서관실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정관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부 여건의 한계도 언급했다.한편, 대통령실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계획이다. 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보고서를 기한 내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강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는 야당뿐 아니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번복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통합과 국정 운영의 신뢰를 위한 인사 판단이 국민 여론과 얼마나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