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생활비 안줘!" 효자 아들 죽인 '악마 아버지', 사제총 이어 방화 계획했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동안 침묵하던 피의자가 범행 동기를 밝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는 프로파일러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2일 투입된 프로파일러에게 "그동안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부터 지원이 끊겼다"며 "아들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지난해에 총기 제작에 필요한 쇠 파이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닌, 오랜 기간 계획된 것임을 시사한다.그동안 A씨는 '가정 불화'를 범행의 배경으로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유족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정 불화는 결코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하며, 피해자인 아들이 부모의 이혼 사실을 8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A씨의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부친을 배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아들의 효심을 악용한 패륜적인 범죄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 등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지인들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다. 유족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고 덧붙여, A씨의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경찰은 유족 측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히 아들을 살해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노린 중대한 범죄임을 의미한다.앞서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향해 사제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집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한 뒤 21일 정오에 자동으로 불이 붙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어, 그의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계획되었는지 짐작게 한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비극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 및 사용, 그리고 방화 예비 혐의까지 겹쳐 사회에 큰 충격과 경종을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