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李 대통령 소년원 허위 폭로' 美 교수, 한국 땅 밟자마자 경찰행!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해외 거주자가 국내 정치 현안에 개입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첫 대응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한 탄 교수는 1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의 대관 취소로 무산됐다. 이에 단체 측은 장소를 서울대 정문 앞으로 옮겨 오후 7시경 간담회를 강행했다. 이 자리에서 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펼쳐 현장에 모인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발언은 즉각적으로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그동안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국내외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특히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내용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탄 교수가 주장한 내용에 기반한다. 당시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고발 단체 측의 입장이다.

 


탄 교수의 방한과 간담회 강행에 맞서 반대 집회도 열렸다. '모스 탄 방한 반대 대학생 긴급행동'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허위 선동과 정치 개입을 일삼았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그는 6·3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렸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한국 사회의 민주 질서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미동맹을 극우 정치에 악용하려는 공작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첫째, 모스 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내정간섭성 발언과 관련하여 형사고발과 함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서울대와 서울시가 이번 행사 장소 제공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국회에 대해서는 관련 세미나·강연에 관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극우 세력과 외국 정치인의 국내 정치 개입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의 발언을 넘어, 해외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