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李 대통령 소년원 허위 폭로' 美 교수, 한국 땅 밟자마자 경찰행!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해외 거주자가 국내 정치 현안에 개입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첫 대응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한 탄 교수는 1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의 대관 취소로 무산됐다. 이에 단체 측은 장소를 서울대 정문 앞으로 옮겨 오후 7시경 간담회를 강행했다. 이 자리에서 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펼쳐 현장에 모인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발언은 즉각적으로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그동안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국내외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특히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내용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탄 교수가 주장한 내용에 기반한다. 당시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고발 단체 측의 입장이다.

 


탄 교수의 방한과 간담회 강행에 맞서 반대 집회도 열렸다. '모스 탄 방한 반대 대학생 긴급행동'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허위 선동과 정치 개입을 일삼았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그는 6·3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렸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한국 사회의 민주 질서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미동맹을 극우 정치에 악용하려는 공작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첫째, 모스 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내정간섭성 발언과 관련하여 형사고발과 함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서울대와 서울시가 이번 행사 장소 제공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국회에 대해서는 관련 세미나·강연에 관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극우 세력과 외국 정치인의 국내 정치 개입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의 발언을 넘어, 해외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