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李 대통령 소년원 허위 폭로' 美 교수, 한국 땅 밟자마자 경찰행!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해외 거주자가 국내 정치 현안에 개입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첫 대응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한 탄 교수는 1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의 대관 취소로 무산됐다. 이에 단체 측은 장소를 서울대 정문 앞으로 옮겨 오후 7시경 간담회를 강행했다. 이 자리에서 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펼쳐 현장에 모인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발언은 즉각적으로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그동안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국내외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특히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내용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탄 교수가 주장한 내용에 기반한다. 당시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고발 단체 측의 입장이다.

 


탄 교수의 방한과 간담회 강행에 맞서 반대 집회도 열렸다. '모스 탄 방한 반대 대학생 긴급행동'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허위 선동과 정치 개입을 일삼았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그는 6·3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렸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한국 사회의 민주 질서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미동맹을 극우 정치에 악용하려는 공작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첫째, 모스 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내정간섭성 발언과 관련하여 형사고발과 함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서울대와 서울시가 이번 행사 장소 제공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국회에 대해서는 관련 세미나·강연에 관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극우 세력과 외국 정치인의 국내 정치 개입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의 발언을 넘어, 해외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