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李 대통령 소년원 허위 폭로' 美 교수, 한국 땅 밟자마자 경찰행!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해외 거주자가 국내 정치 현안에 개입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첫 대응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한 탄 교수는 1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의 대관 취소로 무산됐다. 이에 단체 측은 장소를 서울대 정문 앞으로 옮겨 오후 7시경 간담회를 강행했다. 이 자리에서 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펼쳐 현장에 모인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발언은 즉각적으로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그동안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국내외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특히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내용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탄 교수가 주장한 내용에 기반한다. 당시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고발 단체 측의 입장이다.

 


탄 교수의 방한과 간담회 강행에 맞서 반대 집회도 열렸다. '모스 탄 방한 반대 대학생 긴급행동'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허위 선동과 정치 개입을 일삼았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그는 6·3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렸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한국 사회의 민주 질서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미동맹을 극우 정치에 악용하려는 공작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첫째, 모스 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내정간섭성 발언과 관련하여 형사고발과 함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서울대와 서울시가 이번 행사 장소 제공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국회에 대해서는 관련 세미나·강연에 관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극우 세력과 외국 정치인의 국내 정치 개입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의 발언을 넘어, 해외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