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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출연설에 소속사 “NO” 축제 측 “YES”..뒤엉킨 섭외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전라북도 장수군의 지역 축제에 출연한다는 소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혼선이 빚어졌다. 이번 해프닝은 같은 이름을 가진 트로트 가수 김태연과의 혼동, 행사 관계자의 섭외 착오 등이 얽히며 연예계와 팬들 모두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14일,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녀시대 태연이 9월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서 열리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출연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이미지가 확산됐다. 해당 이미지에는 태연의 이름과 함께 출연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날짜와 행사 정보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본 일부 팬들과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소녀시대 태연’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 김태연’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됐다. 두 사람 모두 연예계에서 활동 중이며 이름이 같아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착오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포스터를 접한 일부 네티즌은 장수군 측에 직접 확인한 결과 “소녀시대 태연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문은 더욱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소녀시대 태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SM 측은 "태연이 해당 축제에 출연하는 건 사실이 아니며, 축제로부터 어떤 섭외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며 "팬 여러분이 혼동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녀시대 태연의 출연은 오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장수군 축제 관계자도 뒤늦게 일부 언론을 통해 해명을 내놓았다. 관계자는 "소녀시대 태연을 섭외하려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출연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내부 착오로 인해 혼선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즉, 소녀시대 태연 섭외가 계획되긴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착오로 인해 포스터나 사전 홍보물에 이름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혼선은 또 다른 방향으로 번졌다. 트로트 가수 김태연의 소속사 K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 측이 "행사 에이전시로부터 장수군 측과의 협의를 통해 김태연의 출연이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장수군 측은 김태연의 출연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에 김태연 소속사는 “군청과 에이전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팬들과 네티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장수군 축제의 홍보 주체인 대행사 측은 별다른 해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 비판 여론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정확한 섭외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에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활용한 것은 부주의한 운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는 이름이 동일한 연예인 간의 혼동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정밀한 섭외·홍보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특히 지역 축제와 같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홍보 내용의 정확성은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