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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출연설에 소속사 “NO” 축제 측 “YES”..뒤엉킨 섭외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전라북도 장수군의 지역 축제에 출연한다는 소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혼선이 빚어졌다. 이번 해프닝은 같은 이름을 가진 트로트 가수 김태연과의 혼동, 행사 관계자의 섭외 착오 등이 얽히며 연예계와 팬들 모두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14일,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녀시대 태연이 9월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서 열리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출연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이미지가 확산됐다. 해당 이미지에는 태연의 이름과 함께 출연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날짜와 행사 정보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본 일부 팬들과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소녀시대 태연’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 김태연’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됐다. 두 사람 모두 연예계에서 활동 중이며 이름이 같아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착오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포스터를 접한 일부 네티즌은 장수군 측에 직접 확인한 결과 “소녀시대 태연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문은 더욱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소녀시대 태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SM 측은 "태연이 해당 축제에 출연하는 건 사실이 아니며, 축제로부터 어떤 섭외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며 "팬 여러분이 혼동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녀시대 태연의 출연은 오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장수군 축제 관계자도 뒤늦게 일부 언론을 통해 해명을 내놓았다. 관계자는 "소녀시대 태연을 섭외하려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출연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내부 착오로 인해 혼선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즉, 소녀시대 태연 섭외가 계획되긴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착오로 인해 포스터나 사전 홍보물에 이름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혼선은 또 다른 방향으로 번졌다. 트로트 가수 김태연의 소속사 K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 측이 "행사 에이전시로부터 장수군 측과의 협의를 통해 김태연의 출연이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장수군 측은 김태연의 출연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에 김태연 소속사는 “군청과 에이전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팬들과 네티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장수군 축제의 홍보 주체인 대행사 측은 별다른 해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 비판 여론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정확한 섭외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에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활용한 것은 부주의한 운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는 이름이 동일한 연예인 간의 혼동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정밀한 섭외·홍보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특히 지역 축제와 같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홍보 내용의 정확성은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