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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출연설에 소속사 “NO” 축제 측 “YES”..뒤엉킨 섭외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전라북도 장수군의 지역 축제에 출연한다는 소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혼선이 빚어졌다. 이번 해프닝은 같은 이름을 가진 트로트 가수 김태연과의 혼동, 행사 관계자의 섭외 착오 등이 얽히며 연예계와 팬들 모두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14일,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녀시대 태연이 9월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서 열리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출연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이미지가 확산됐다. 해당 이미지에는 태연의 이름과 함께 출연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날짜와 행사 정보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본 일부 팬들과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소녀시대 태연’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 김태연’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됐다. 두 사람 모두 연예계에서 활동 중이며 이름이 같아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착오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포스터를 접한 일부 네티즌은 장수군 측에 직접 확인한 결과 “소녀시대 태연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문은 더욱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소녀시대 태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SM 측은 "태연이 해당 축제에 출연하는 건 사실이 아니며, 축제로부터 어떤 섭외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며 "팬 여러분이 혼동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녀시대 태연의 출연은 오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장수군 축제 관계자도 뒤늦게 일부 언론을 통해 해명을 내놓았다. 관계자는 "소녀시대 태연을 섭외하려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출연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내부 착오로 인해 혼선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즉, 소녀시대 태연 섭외가 계획되긴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착오로 인해 포스터나 사전 홍보물에 이름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혼선은 또 다른 방향으로 번졌다. 트로트 가수 김태연의 소속사 K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 측이 "행사 에이전시로부터 장수군 측과의 협의를 통해 김태연의 출연이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장수군 측은 김태연의 출연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에 김태연 소속사는 “군청과 에이전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팬들과 네티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장수군 축제의 홍보 주체인 대행사 측은 별다른 해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 비판 여론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정확한 섭외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에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활용한 것은 부주의한 운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는 이름이 동일한 연예인 간의 혼동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정밀한 섭외·홍보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특히 지역 축제와 같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홍보 내용의 정확성은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