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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출연설에 소속사 “NO” 축제 측 “YES”..뒤엉킨 섭외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전라북도 장수군의 지역 축제에 출연한다는 소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혼선이 빚어졌다. 이번 해프닝은 같은 이름을 가진 트로트 가수 김태연과의 혼동, 행사 관계자의 섭외 착오 등이 얽히며 연예계와 팬들 모두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14일,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녀시대 태연이 9월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서 열리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출연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이미지가 확산됐다. 해당 이미지에는 태연의 이름과 함께 출연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날짜와 행사 정보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본 일부 팬들과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소녀시대 태연’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 김태연’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됐다. 두 사람 모두 연예계에서 활동 중이며 이름이 같아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착오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포스터를 접한 일부 네티즌은 장수군 측에 직접 확인한 결과 “소녀시대 태연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문은 더욱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소녀시대 태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SM 측은 "태연이 해당 축제에 출연하는 건 사실이 아니며, 축제로부터 어떤 섭외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며 "팬 여러분이 혼동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녀시대 태연의 출연은 오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장수군 축제 관계자도 뒤늦게 일부 언론을 통해 해명을 내놓았다. 관계자는 "소녀시대 태연을 섭외하려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출연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내부 착오로 인해 혼선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즉, 소녀시대 태연 섭외가 계획되긴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착오로 인해 포스터나 사전 홍보물에 이름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혼선은 또 다른 방향으로 번졌다. 트로트 가수 김태연의 소속사 K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 측이 "행사 에이전시로부터 장수군 측과의 협의를 통해 김태연의 출연이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장수군 측은 김태연의 출연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에 김태연 소속사는 “군청과 에이전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팬들과 네티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장수군 축제의 홍보 주체인 대행사 측은 별다른 해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 비판 여론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정확한 섭외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에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활용한 것은 부주의한 운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는 이름이 동일한 연예인 간의 혼동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정밀한 섭외·홍보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특히 지역 축제와 같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홍보 내용의 정확성은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