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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출연설에 소속사 “NO” 축제 측 “YES”..뒤엉킨 섭외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전라북도 장수군의 지역 축제에 출연한다는 소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혼선이 빚어졌다. 이번 해프닝은 같은 이름을 가진 트로트 가수 김태연과의 혼동, 행사 관계자의 섭외 착오 등이 얽히며 연예계와 팬들 모두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14일,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녀시대 태연이 9월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서 열리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출연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이미지가 확산됐다. 해당 이미지에는 태연의 이름과 함께 출연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날짜와 행사 정보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본 일부 팬들과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소녀시대 태연’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 김태연’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됐다. 두 사람 모두 연예계에서 활동 중이며 이름이 같아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착오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포스터를 접한 일부 네티즌은 장수군 측에 직접 확인한 결과 “소녀시대 태연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문은 더욱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소녀시대 태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SM 측은 "태연이 해당 축제에 출연하는 건 사실이 아니며, 축제로부터 어떤 섭외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며 "팬 여러분이 혼동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녀시대 태연의 출연은 오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장수군 축제 관계자도 뒤늦게 일부 언론을 통해 해명을 내놓았다. 관계자는 "소녀시대 태연을 섭외하려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출연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내부 착오로 인해 혼선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즉, 소녀시대 태연 섭외가 계획되긴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착오로 인해 포스터나 사전 홍보물에 이름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혼선은 또 다른 방향으로 번졌다. 트로트 가수 김태연의 소속사 K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 측이 "행사 에이전시로부터 장수군 측과의 협의를 통해 김태연의 출연이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장수군 측은 김태연의 출연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에 김태연 소속사는 “군청과 에이전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팬들과 네티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장수군 축제의 홍보 주체인 대행사 측은 별다른 해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 비판 여론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정확한 섭외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에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활용한 것은 부주의한 운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는 이름이 동일한 연예인 간의 혼동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정밀한 섭외·홍보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특히 지역 축제와 같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홍보 내용의 정확성은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