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재산 75억' 윤석열, 한 푼 없다며 '영치금 모금'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가 공개되고 하루 만에 한도액이 채워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여, 아무 준비 없이 수감돼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영치금 모금을 독려했다. 특히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모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개발 비리로 수천억을 해 먹은 것도 아니고, 탈탈 털어도 개인이 착복한 것은 없다. 격노한 게 죄가 되어 특검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계좌번호는 이후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과 단체 대화방 등에 빠르게 공유됐고, 하루 만에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영치금 한도인 400만 원이 모두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자는 하루에 2만 원씩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출소 시 반환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모금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 여론도 거세다. 그 이유는 윤씨 부부가 보유한 재산 때문이다. 2024년 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보유한 재산은 총 74억 8112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예금만 해도 56억 원을 넘으며, 김건희 씨 명의 예금이 약 5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억대 자산가가 굳이 대중에게 영치금을 모금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응이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내란 수괴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황제 수감, 보석, 감형, 사면 등 어떤 특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영치금 계좌를 올리고 인권침해를 주장하지만, 내란은 국민 전체의 인권을 침해한 최악의 사건이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계리 변호사가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을 제한한 적 없다”며 “다만 일반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할 뿐이며, 변호인 접견이나 출정 등의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1시간 내외 실외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반입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입소 시 복용 중이던 약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관급 약을 지급했으며, 이후 신청에 따라 외부 의약품 차입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특검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인치에 실패했다. 교정당국은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강제력을 동원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대응 방안에 고심 중이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