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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75억' 윤석열, 한 푼 없다며 '영치금 모금'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가 공개되고 하루 만에 한도액이 채워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여, 아무 준비 없이 수감돼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영치금 모금을 독려했다. 특히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모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개발 비리로 수천억을 해 먹은 것도 아니고, 탈탈 털어도 개인이 착복한 것은 없다. 격노한 게 죄가 되어 특검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계좌번호는 이후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과 단체 대화방 등에 빠르게 공유됐고, 하루 만에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영치금 한도인 400만 원이 모두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자는 하루에 2만 원씩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출소 시 반환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모금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 여론도 거세다. 그 이유는 윤씨 부부가 보유한 재산 때문이다. 2024년 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보유한 재산은 총 74억 8112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예금만 해도 56억 원을 넘으며, 김건희 씨 명의 예금이 약 5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억대 자산가가 굳이 대중에게 영치금을 모금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응이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내란 수괴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황제 수감, 보석, 감형, 사면 등 어떤 특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영치금 계좌를 올리고 인권침해를 주장하지만, 내란은 국민 전체의 인권을 침해한 최악의 사건이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계리 변호사가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을 제한한 적 없다”며 “다만 일반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할 뿐이며, 변호인 접견이나 출정 등의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1시간 내외 실외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반입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입소 시 복용 중이던 약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관급 약을 지급했으며, 이후 신청에 따라 외부 의약품 차입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특검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인치에 실패했다. 교정당국은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강제력을 동원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대응 방안에 고심 중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