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재산 75억' 윤석열, 한 푼 없다며 '영치금 모금'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가 공개되고 하루 만에 한도액이 채워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여, 아무 준비 없이 수감돼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영치금 모금을 독려했다. 특히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모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개발 비리로 수천억을 해 먹은 것도 아니고, 탈탈 털어도 개인이 착복한 것은 없다. 격노한 게 죄가 되어 특검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계좌번호는 이후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과 단체 대화방 등에 빠르게 공유됐고, 하루 만에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영치금 한도인 400만 원이 모두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자는 하루에 2만 원씩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출소 시 반환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모금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 여론도 거세다. 그 이유는 윤씨 부부가 보유한 재산 때문이다. 2024년 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보유한 재산은 총 74억 8112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예금만 해도 56억 원을 넘으며, 김건희 씨 명의 예금이 약 5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억대 자산가가 굳이 대중에게 영치금을 모금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응이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내란 수괴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황제 수감, 보석, 감형, 사면 등 어떤 특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영치금 계좌를 올리고 인권침해를 주장하지만, 내란은 국민 전체의 인권을 침해한 최악의 사건이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계리 변호사가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을 제한한 적 없다”며 “다만 일반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할 뿐이며, 변호인 접견이나 출정 등의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1시간 내외 실외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반입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입소 시 복용 중이던 약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관급 약을 지급했으며, 이후 신청에 따라 외부 의약품 차입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특검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인치에 실패했다. 교정당국은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강제력을 동원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대응 방안에 고심 중이다.

 

지갑 열면 돈이 쏟아진다! 정부, '상생페이백' 9월 15일 전격 시행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소비 진작책을 꺼내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상생페이백'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사용액이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의 최대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월 최대 10만원, 총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사용 방법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번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지난해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환급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약 13만 개에 달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정보는 디지털 온누리 앱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소비 실적 산정에는 국내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으로 결제한 금액만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으며,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에서의 소비액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온라인 결제, 키오스크 결제, 배달앱 내 결제, 그리고 다른 소비쿠폰 사용액 역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상생페이백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kr'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간의 페이백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9월과 10월 사용액에 대한 페이백을 11월에 신청하더라도 12월 15일에는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영업점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9월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경우, 16일은 6과 1, 17일은 7과 2, 18일은 8과 3, 19일은 9와 4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가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