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베개 옆 스마트폰이 당뇨병을 부른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행동은 현대인의 일상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베개 옆에 두고 SNS를 확인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뇌는 불필요한 자극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숙면에 직접적인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방출되는 청색광(블루라이트)은 눈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큰 문제는 스마트폰의 불빛이 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점이다. 뇌는 이 빛을 통해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정상적인 분비가 방해받게 된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고 체내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침실에서의 빛 노출은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멜라토닌 감소는 체내 항산화 작용을 약화시켜 염증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면의 질 저하가 체중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이는 신체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이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량되지 않는다면, 수면의 질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하루 약 7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건강한 체중 관리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국제학술지 '수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침실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에 비해 비만, 당뇨병, 고혈압의 발병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주 미미한 수준의 빛조차도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빛은 우리 몸의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한다. 이 신호 체계가 교란되면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침실 환경을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대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은 단순한 습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비만,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해 침실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숙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