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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호, '무조건 이겨야' 벼랑 끝 한일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일본과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우승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15일 오후 7시 24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 경기는 대회 최종 3차전으로, 양국의 우승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맞대결이다.

 

이번 동아시안컵은 한국, 일본, 중국, 홍콩 4개국이 참가해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2승을 기록하며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어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최종 우승팀이 결정된다. 하지만 골 득실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중국에 3-0, 홍콩에 2-0으로 승리하며 골 득실 +5를 기록 중이다. 반면 일본은 홍콩을 6-1로, 중국을 2-0으로 제압하며 골 득실 +7로 한국을 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무승부만으로는 우승이 불가능하다. 비길 경우 일본이 골 득실에서 앞서 우승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 만약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한국은 2019년 대회 이후 6년 만에 정상에 복귀하며 통산 6번째 동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하게 된다.

 

현재 디펜딩 챔피언인 일본은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한국은 과거 2015년, 2017년, 2019년 대회를 연달아 석권하며 대회 사상 첫 3연패를 달성한 바 있어, 이번에 일본의 연속 우승을 저지하고 자국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한일전 역대 상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42승 23무 16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3무 4패로 오히려 열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2연패 중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파울루 벤투 전 감독 시절이었던 2021년 3월 요코하마 평가전과 2022년 7월 나고야 동아시안컵에서 모두 0-3으로 완패한 아픈 기억이 있다.

 

이날 경기에서는 베테랑 공격수 주민규(대전)가 선봉에 선다. 그는 중국과의 1차전에서 골을 기록했으나 2차전에서는 결장했다. 또한 미드필더 이동경(김천)도 출전할 예정이다.

 

울산 현대의 골키퍼 조현우는 전날 훈련을 앞두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똑같이 준비한다. 감독님이 원하는 플레이를 한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실점을 '0'으로 만들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국 축구팬들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들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6년 만에 동아시안컵 정상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