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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호, '무조건 이겨야' 벼랑 끝 한일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일본과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우승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15일 오후 7시 24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 경기는 대회 최종 3차전으로, 양국의 우승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맞대결이다.

 

이번 동아시안컵은 한국, 일본, 중국, 홍콩 4개국이 참가해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2승을 기록하며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어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최종 우승팀이 결정된다. 하지만 골 득실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중국에 3-0, 홍콩에 2-0으로 승리하며 골 득실 +5를 기록 중이다. 반면 일본은 홍콩을 6-1로, 중국을 2-0으로 제압하며 골 득실 +7로 한국을 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무승부만으로는 우승이 불가능하다. 비길 경우 일본이 골 득실에서 앞서 우승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 만약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한국은 2019년 대회 이후 6년 만에 정상에 복귀하며 통산 6번째 동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하게 된다.

 

현재 디펜딩 챔피언인 일본은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한국은 과거 2015년, 2017년, 2019년 대회를 연달아 석권하며 대회 사상 첫 3연패를 달성한 바 있어, 이번에 일본의 연속 우승을 저지하고 자국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한일전 역대 상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42승 23무 16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3무 4패로 오히려 열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2연패 중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파울루 벤투 전 감독 시절이었던 2021년 3월 요코하마 평가전과 2022년 7월 나고야 동아시안컵에서 모두 0-3으로 완패한 아픈 기억이 있다.

 

이날 경기에서는 베테랑 공격수 주민규(대전)가 선봉에 선다. 그는 중국과의 1차전에서 골을 기록했으나 2차전에서는 결장했다. 또한 미드필더 이동경(김천)도 출전할 예정이다.

 

울산 현대의 골키퍼 조현우는 전날 훈련을 앞두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똑같이 준비한다. 감독님이 원하는 플레이를 한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실점을 '0'으로 만들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국 축구팬들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들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6년 만에 동아시안컵 정상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