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주의 괴물이 깨어났다!.. 태양 265배 초거대 블랙홀 탄생 순간 포착

 우주에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블랙홀 충돌이 관측되어 천문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영국 버밍엄대학교 그레고리오 카룰로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미국, 유럽, 일본의 중력파 검출기로 구성된 '라이고-비르고-카그라(LIGO-Virgo-KAGRA, LVK) 협력단'이 중력파 관측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 합병을 포착했다고 13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번 블랙홀 충돌은 2023년 11월 23일, 미국 워싱턴과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LIGO 검출기에서 동시에 관측됐다. 두 블랙홀이 서로 충돌하면서 시공간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발생한 중력파가 지구까지 도달한 것이다. 연구팀은 특히 두 블랙홀이 충돌 후 하나로 완전히 병합되기 전 발생하는 '링다운(ringdown)' 현상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 우주적 사건은 지구로부터 약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충돌한 두 블랙홀은 각각 태양 질량의 137배와 103배로, 지구보다 40만 배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이 두 거대 블랙홀은 오랜 시간 서로를 향해 회전하다 마침내 충돌했고, 그 결과 태양 질량의 265배에 달하는 초거대 블랙홀이 탄생했다.

 

이번 관측은 지금까지 기록된 중력파 중 가장 거대한 블랙홀 간의 합병으로, 기존에 관측된 블랙홀 충돌은 대부분 태양 질량의 30~80배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태양 질량의 100배가 넘는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해 265배 질량의 초거대 블랙홀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천문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태양 질량의 100배가 넘는 별은 블랙홀이 되기 전에 폭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VK 협력단의 마크 해넘 카디프대 교수는 "이런 현상은 이전에도 관측된 적이 있지만, 이번이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포츠머스대학교의 찰리 호이 교수는 "이번에 관측된 블랙홀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허용하는 한계에 가까운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이론적 도구 개발을 촉진하는 유용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리학자들은 이번에 합병된 블랙홀들이 이전에 여러 블랙홀들이 합쳐진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질량이 크고 빠르게 회전하는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버밍엄대학교의 그레고리오 카를로 교수는 "이 복잡한 신호 패턴과 그 의미를 완전히 밝혀내려면 수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천문학계에 흥미진진한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18일까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4회 일반 상대성 이론 및 중력 국제 학술대회(GR24)'와 '제16회 에도아르도 아말디 중력파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연구에 사용된 보정 데이터는 추후 중력파 오픈 과학 센터(GWOSC)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