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실험실에서 배양한 '비건 치즈' 곧 식탁에 오른다

 영국 스타트업 '베터 데어리(Better Dairy)'가 실험실에서 배양한 비건 치즈를 3~4년 내 유럽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동물성 원료 없이 만든 치즈를 개발 중이며, 맛과 영양 측면에서 실제 치즈와 유사한 수준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실험실에서 배양한 치즈는 '새로운 식품'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공 배양 과정에서 식품의 구조나 성격 변화, 유전적 특성의 유해한 변화 여부,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나 첨가물 포함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야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베터 데어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가격 경쟁력이다. 회사 측은 아직 실험실에서 만든 치즈가 시중 치즈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향후 몇 년 내에 기존 치즈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존 치즈 생산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맛 측면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이 회사의 주장이다. 현재는 체다치즈 제품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블루치즈나 모짜렐라치즈 등 다양한 종류의 치즈를 실험실에서 만들었을 때도 시중 제품과 맛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베터 데어리의 비건 치즈 제조 방식은 독특하다. 전통적인 치즈는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 '카제인'을 발효시켜 만든다. 이 회사는 효모의 유전자를 교정해 알코올 대신 카제인을 생성하도록 만들어 우유 없이도 카제인을 생산한다. 여기에 치즈 생산에 필요한 식물성 지방과 미네랄 성분 등을 혼합해 치즈의 맛과 식감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개발한 체다치즈를 3개월, 6개월, 12개월 숙성한 뒤 맛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실제 치즈와 유사한 맛을 낸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록 맛과 질감이 기존 치즈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비건들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실험실에서 만든 비건 치즈는 유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또한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함량이 동물성 치즈보다 낮아 건강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다만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생산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베터 데어리는 많은 사람들이 낙농업을 푸른 들판에서 소의 젖을 짜는 낭만적인 모습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낙농업은 이미 산업화됐으며 치즈는 본래 천연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낭만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치즈가 어떻게 가공되는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