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급 폭염에 쿨링패치 불티나게 팔린다...편의점 '더위 특수' 누가 챙겼나

 7월 초부터 이어지는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전국 편의점에서 더위 예방 관련 용품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쿨링패치와 같은 즉각적인 더위 완화 제품들이 전년 대비 최대 20배 이상 매출이 상승하며 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다.

 

14일 편의점 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에서는 이달 1~8일까지 쿨링패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40%,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손풍기 매출 역시 490%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쿨토시, 쿨타월, 쿨스카프 등 다양한 쿨링용품의 매출도 40% 증가했다.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얼음컵과 생수 매출은 각각 30% 상승했고, 아이스크림은 20%, 탄산음료와 세븐카페 같은 커피 브랜드도 각각 10%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GS25의 경우는 더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쿨링시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배가 넘는 2014.8%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외선차단제와 토시 매출도 각각 103.6%, 88.3%로 크게 늘었다. 더위를 식히는 필수품인 컵얼음과 이온음료는 49.7%, 47.4%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으며, 맥주와 아이스 원두커피, 생수 매출도 24.7%에서 32.1% 사이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맥주는 21.4%의 매출 상승을 보이며 더위를 식히기 위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CU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관찰되었다. 얼음과 아이스드링크 매출이 각각 41.3%, 40.7% 증가했으며, 아이스크림과 건강기능음료는 각각 26.1%, 23.2%의 매출 신장을 보였다. 맥주 매출 역시 1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자외선 차단 용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 이달 1∼9일 선크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GS25에서 103.7%, 이마트에서 50.4%, 롯데마트에서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염과 함께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면서 피부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기상 전문가들은 강수 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비가 그친 후에는 높은 습도 속에서 기온이 다시 상승해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더위 관련 제품의 매출 호조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폭염으로 인한 편의점 매출 증가 추세는 소비자들이 즉각적인 더위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쿨링패치나 쿨링시트와 같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가 있는 제품들의 인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극심한 더위 속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