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급 폭염에 쿨링패치 불티나게 팔린다...편의점 '더위 특수' 누가 챙겼나

 7월 초부터 이어지는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전국 편의점에서 더위 예방 관련 용품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쿨링패치와 같은 즉각적인 더위 완화 제품들이 전년 대비 최대 20배 이상 매출이 상승하며 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다.

 

14일 편의점 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에서는 이달 1~8일까지 쿨링패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40%,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손풍기 매출 역시 490%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쿨토시, 쿨타월, 쿨스카프 등 다양한 쿨링용품의 매출도 40% 증가했다.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얼음컵과 생수 매출은 각각 30% 상승했고, 아이스크림은 20%, 탄산음료와 세븐카페 같은 커피 브랜드도 각각 10%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GS25의 경우는 더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쿨링시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배가 넘는 2014.8%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외선차단제와 토시 매출도 각각 103.6%, 88.3%로 크게 늘었다. 더위를 식히는 필수품인 컵얼음과 이온음료는 49.7%, 47.4%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으며, 맥주와 아이스 원두커피, 생수 매출도 24.7%에서 32.1% 사이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맥주는 21.4%의 매출 상승을 보이며 더위를 식히기 위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CU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관찰되었다. 얼음과 아이스드링크 매출이 각각 41.3%, 40.7% 증가했으며, 아이스크림과 건강기능음료는 각각 26.1%, 23.2%의 매출 신장을 보였다. 맥주 매출 역시 1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자외선 차단 용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 이달 1∼9일 선크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GS25에서 103.7%, 이마트에서 50.4%, 롯데마트에서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염과 함께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면서 피부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기상 전문가들은 강수 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비가 그친 후에는 높은 습도 속에서 기온이 다시 상승해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더위 관련 제품의 매출 호조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폭염으로 인한 편의점 매출 증가 추세는 소비자들이 즉각적인 더위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쿨링패치나 쿨링시트와 같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가 있는 제품들의 인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극심한 더위 속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