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급 폭염에 쿨링패치 불티나게 팔린다...편의점 '더위 특수' 누가 챙겼나

 7월 초부터 이어지는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전국 편의점에서 더위 예방 관련 용품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쿨링패치와 같은 즉각적인 더위 완화 제품들이 전년 대비 최대 20배 이상 매출이 상승하며 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다.

 

14일 편의점 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에서는 이달 1~8일까지 쿨링패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40%,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손풍기 매출 역시 490%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쿨토시, 쿨타월, 쿨스카프 등 다양한 쿨링용품의 매출도 40% 증가했다.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얼음컵과 생수 매출은 각각 30% 상승했고, 아이스크림은 20%, 탄산음료와 세븐카페 같은 커피 브랜드도 각각 10%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GS25의 경우는 더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쿨링시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배가 넘는 2014.8%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외선차단제와 토시 매출도 각각 103.6%, 88.3%로 크게 늘었다. 더위를 식히는 필수품인 컵얼음과 이온음료는 49.7%, 47.4%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으며, 맥주와 아이스 원두커피, 생수 매출도 24.7%에서 32.1% 사이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맥주는 21.4%의 매출 상승을 보이며 더위를 식히기 위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CU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관찰되었다. 얼음과 아이스드링크 매출이 각각 41.3%, 40.7% 증가했으며, 아이스크림과 건강기능음료는 각각 26.1%, 23.2%의 매출 신장을 보였다. 맥주 매출 역시 1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자외선 차단 용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 이달 1∼9일 선크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GS25에서 103.7%, 이마트에서 50.4%, 롯데마트에서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염과 함께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면서 피부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기상 전문가들은 강수 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비가 그친 후에는 높은 습도 속에서 기온이 다시 상승해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더위 관련 제품의 매출 호조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폭염으로 인한 편의점 매출 증가 추세는 소비자들이 즉각적인 더위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쿨링패치나 쿨링시트와 같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가 있는 제품들의 인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극심한 더위 속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