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급 폭염에 쿨링패치 불티나게 팔린다...편의점 '더위 특수' 누가 챙겼나

 7월 초부터 이어지는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전국 편의점에서 더위 예방 관련 용품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쿨링패치와 같은 즉각적인 더위 완화 제품들이 전년 대비 최대 20배 이상 매출이 상승하며 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다.

 

14일 편의점 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에서는 이달 1~8일까지 쿨링패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40%,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손풍기 매출 역시 490%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쿨토시, 쿨타월, 쿨스카프 등 다양한 쿨링용품의 매출도 40% 증가했다.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얼음컵과 생수 매출은 각각 30% 상승했고, 아이스크림은 20%, 탄산음료와 세븐카페 같은 커피 브랜드도 각각 10%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GS25의 경우는 더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쿨링시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배가 넘는 2014.8%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외선차단제와 토시 매출도 각각 103.6%, 88.3%로 크게 늘었다. 더위를 식히는 필수품인 컵얼음과 이온음료는 49.7%, 47.4%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으며, 맥주와 아이스 원두커피, 생수 매출도 24.7%에서 32.1% 사이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맥주는 21.4%의 매출 상승을 보이며 더위를 식히기 위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CU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관찰되었다. 얼음과 아이스드링크 매출이 각각 41.3%, 40.7% 증가했으며, 아이스크림과 건강기능음료는 각각 26.1%, 23.2%의 매출 신장을 보였다. 맥주 매출 역시 1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자외선 차단 용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 이달 1∼9일 선크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GS25에서 103.7%, 이마트에서 50.4%, 롯데마트에서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염과 함께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면서 피부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기상 전문가들은 강수 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비가 그친 후에는 높은 습도 속에서 기온이 다시 상승해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더위 관련 제품의 매출 호조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폭염으로 인한 편의점 매출 증가 추세는 소비자들이 즉각적인 더위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쿨링패치나 쿨링시트와 같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가 있는 제품들의 인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극심한 더위 속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