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급 폭염에 쿨링패치 불티나게 팔린다...편의점 '더위 특수' 누가 챙겼나

 7월 초부터 이어지는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전국 편의점에서 더위 예방 관련 용품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쿨링패치와 같은 즉각적인 더위 완화 제품들이 전년 대비 최대 20배 이상 매출이 상승하며 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다.

 

14일 편의점 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에서는 이달 1~8일까지 쿨링패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40%,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손풍기 매출 역시 490%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쿨토시, 쿨타월, 쿨스카프 등 다양한 쿨링용품의 매출도 40% 증가했다.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얼음컵과 생수 매출은 각각 30% 상승했고, 아이스크림은 20%, 탄산음료와 세븐카페 같은 커피 브랜드도 각각 10%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GS25의 경우는 더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쿨링시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배가 넘는 2014.8%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외선차단제와 토시 매출도 각각 103.6%, 88.3%로 크게 늘었다. 더위를 식히는 필수품인 컵얼음과 이온음료는 49.7%, 47.4%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으며, 맥주와 아이스 원두커피, 생수 매출도 24.7%에서 32.1% 사이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맥주는 21.4%의 매출 상승을 보이며 더위를 식히기 위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CU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관찰되었다. 얼음과 아이스드링크 매출이 각각 41.3%, 40.7% 증가했으며, 아이스크림과 건강기능음료는 각각 26.1%, 23.2%의 매출 신장을 보였다. 맥주 매출 역시 1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자외선 차단 용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 이달 1∼9일 선크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GS25에서 103.7%, 이마트에서 50.4%, 롯데마트에서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염과 함께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면서 피부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기상 전문가들은 강수 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비가 그친 후에는 높은 습도 속에서 기온이 다시 상승해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더위 관련 제품의 매출 호조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폭염으로 인한 편의점 매출 증가 추세는 소비자들이 즉각적인 더위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쿨링패치나 쿨링시트와 같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가 있는 제품들의 인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극심한 더위 속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