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참모들도 몰랐다! 이재명의 '비밀 동거인' 바비, 정체는 반려견?

 한남동 관저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며 소개한 바비다. 원래 반려견을 키우지 않던 이 대통령이지만, 최근 결혼한 장남 동호씨 부부의 반려견을 관저에서 돌보게 되면서 이른바 '집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바비의 존재는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개가 제 아내한테만 자꾸 간다. 약간 섭섭했다"고 말했는데,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이 관저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 가까운 참모들조차 "이 대통령에겐 반려견이 없다"고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특강에서 이 대통령은 바비에 관한 소소한 일상을 더 들려주었다. "강아지도 누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주 잘 안다"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하더라. 매일 밥을 챙겨주고, 산책도 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바로 아내"라고 했다. 바비가 자신보다 아내를 더 따르는 모습에서 그는 "동물도 이렇게 마음을 느끼고 표현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섬세히 알아차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특강 이후 관심이 높아지자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바비를 정식으로 소개했다. "국민 여러분께 저희 가족의 '바비'를 소개한다"라며 시작한 글에서 그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우리 국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존재만으로도 소소한 행복과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바비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인스타그램에는 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바비와 함께 앉아 서류를 읽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올라왔다. 공식 석상에서 보던 모습과는 다른,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순간이 담겨 있었다.

 

이 대통령은 바비를 통해 더 큰 비전도 제시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공존하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물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을 그려본다"며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적인 일상의 한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회로 삼은 듯하다. 한 마리 강아지의 이야기가 국정 운영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 셈이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