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참모들도 몰랐다! 이재명의 '비밀 동거인' 바비, 정체는 반려견?

 한남동 관저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며 소개한 바비다. 원래 반려견을 키우지 않던 이 대통령이지만, 최근 결혼한 장남 동호씨 부부의 반려견을 관저에서 돌보게 되면서 이른바 '집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바비의 존재는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개가 제 아내한테만 자꾸 간다. 약간 섭섭했다"고 말했는데,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이 관저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 가까운 참모들조차 "이 대통령에겐 반려견이 없다"고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특강에서 이 대통령은 바비에 관한 소소한 일상을 더 들려주었다. "강아지도 누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주 잘 안다"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하더라. 매일 밥을 챙겨주고, 산책도 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바로 아내"라고 했다. 바비가 자신보다 아내를 더 따르는 모습에서 그는 "동물도 이렇게 마음을 느끼고 표현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섬세히 알아차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특강 이후 관심이 높아지자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바비를 정식으로 소개했다. "국민 여러분께 저희 가족의 '바비'를 소개한다"라며 시작한 글에서 그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우리 국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존재만으로도 소소한 행복과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바비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인스타그램에는 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바비와 함께 앉아 서류를 읽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올라왔다. 공식 석상에서 보던 모습과는 다른,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순간이 담겨 있었다.

 

이 대통령은 바비를 통해 더 큰 비전도 제시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공존하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물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을 그려본다"며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적인 일상의 한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회로 삼은 듯하다. 한 마리 강아지의 이야기가 국정 운영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 셈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