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참모들도 몰랐다! 이재명의 '비밀 동거인' 바비, 정체는 반려견?

 한남동 관저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며 소개한 바비다. 원래 반려견을 키우지 않던 이 대통령이지만, 최근 결혼한 장남 동호씨 부부의 반려견을 관저에서 돌보게 되면서 이른바 '집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바비의 존재는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개가 제 아내한테만 자꾸 간다. 약간 섭섭했다"고 말했는데,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이 관저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 가까운 참모들조차 "이 대통령에겐 반려견이 없다"고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특강에서 이 대통령은 바비에 관한 소소한 일상을 더 들려주었다. "강아지도 누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주 잘 안다"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하더라. 매일 밥을 챙겨주고, 산책도 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바로 아내"라고 했다. 바비가 자신보다 아내를 더 따르는 모습에서 그는 "동물도 이렇게 마음을 느끼고 표현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섬세히 알아차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특강 이후 관심이 높아지자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바비를 정식으로 소개했다. "국민 여러분께 저희 가족의 '바비'를 소개한다"라며 시작한 글에서 그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우리 국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존재만으로도 소소한 행복과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바비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인스타그램에는 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바비와 함께 앉아 서류를 읽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올라왔다. 공식 석상에서 보던 모습과는 다른,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순간이 담겨 있었다.

 

이 대통령은 바비를 통해 더 큰 비전도 제시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공존하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물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을 그려본다"며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적인 일상의 한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회로 삼은 듯하다. 한 마리 강아지의 이야기가 국정 운영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 셈이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