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참모들도 몰랐다! 이재명의 '비밀 동거인' 바비, 정체는 반려견?

 한남동 관저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며 소개한 바비다. 원래 반려견을 키우지 않던 이 대통령이지만, 최근 결혼한 장남 동호씨 부부의 반려견을 관저에서 돌보게 되면서 이른바 '집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바비의 존재는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개가 제 아내한테만 자꾸 간다. 약간 섭섭했다"고 말했는데,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이 관저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 가까운 참모들조차 "이 대통령에겐 반려견이 없다"고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특강에서 이 대통령은 바비에 관한 소소한 일상을 더 들려주었다. "강아지도 누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주 잘 안다"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하더라. 매일 밥을 챙겨주고, 산책도 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바로 아내"라고 했다. 바비가 자신보다 아내를 더 따르는 모습에서 그는 "동물도 이렇게 마음을 느끼고 표현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섬세히 알아차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특강 이후 관심이 높아지자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바비를 정식으로 소개했다. "국민 여러분께 저희 가족의 '바비'를 소개한다"라며 시작한 글에서 그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우리 국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존재만으로도 소소한 행복과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바비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인스타그램에는 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바비와 함께 앉아 서류를 읽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올라왔다. 공식 석상에서 보던 모습과는 다른,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순간이 담겨 있었다.

 

이 대통령은 바비를 통해 더 큰 비전도 제시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공존하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물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을 그려본다"며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적인 일상의 한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회로 삼은 듯하다. 한 마리 강아지의 이야기가 국정 운영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 셈이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