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참모들도 몰랐다! 이재명의 '비밀 동거인' 바비, 정체는 반려견?

 한남동 관저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며 소개한 바비다. 원래 반려견을 키우지 않던 이 대통령이지만, 최근 결혼한 장남 동호씨 부부의 반려견을 관저에서 돌보게 되면서 이른바 '집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바비의 존재는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개가 제 아내한테만 자꾸 간다. 약간 섭섭했다"고 말했는데,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이 관저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 가까운 참모들조차 "이 대통령에겐 반려견이 없다"고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특강에서 이 대통령은 바비에 관한 소소한 일상을 더 들려주었다. "강아지도 누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주 잘 안다"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하더라. 매일 밥을 챙겨주고, 산책도 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바로 아내"라고 했다. 바비가 자신보다 아내를 더 따르는 모습에서 그는 "동물도 이렇게 마음을 느끼고 표현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섬세히 알아차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특강 이후 관심이 높아지자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바비를 정식으로 소개했다. "국민 여러분께 저희 가족의 '바비'를 소개한다"라며 시작한 글에서 그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우리 국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존재만으로도 소소한 행복과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바비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인스타그램에는 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바비와 함께 앉아 서류를 읽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올라왔다. 공식 석상에서 보던 모습과는 다른,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순간이 담겨 있었다.

 

이 대통령은 바비를 통해 더 큰 비전도 제시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공존하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물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을 그려본다"며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적인 일상의 한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회로 삼은 듯하다. 한 마리 강아지의 이야기가 국정 운영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 셈이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