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스크림은 옛말? 편의점 '폭염 생존템'이 불티나는 이유

 유례없는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편의점 업계의 여름철 매출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여름 대표 상품인 얼음과 아이스크림은 물론, 손선풍기, 쿨링패치, 선크림 등 무더위를 식히는 비식품군 '생존템'의 판매량이 역대급으로 치솟으며 편의점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편의점 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주요 편의점의 폭염 관련 비식품군 매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에서는 쿨링패치 매출이 무려 900% 급증하며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고, 손선풍기 역시 500% 이상 판매량이 늘었다. 여름 의류(티셔츠, 나시 등)는 270%, 쿨링 용품(쿨토시, 쿨타월 등)은 40%, 시즌 화장품(선크림, 데오드란트)은 80%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얼음컵(30%), 생수(30%), 아이스크림(25%) 등 기존 여름 주력 상품의 신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GS25 역시 팔토시 매출이 88.3%, 선크림 100.7%, 데오드란트가 66.9% 증가하며 컵얼음(51.8%), 이온음료(52.9%), 아이스크림(47.8%)의 신장률을 뛰어넘었다. CU에서도 의류 용품이 36.7%, 소형가전이 39.0% 늘어나는 등 비식품군의 강세가 뚜렷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6.8일로, 지난해 7월 전체 기록(4.3일)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이 편의점의 비식품군 매출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편의점 업계가 시장 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패션, 뷰티 등 비식품군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전략이 주효했음을 보여준다. GS25는 올해 초부터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협업해 '무신사 스탠다드 익스프레스' 여름 시즌 신상품을 선보였으며, 뷰티 브랜드 '리틀리 위찌' 상품도 판매 중이다. CU는 VT코스메틱, 엔젤루카 등과 손잡고 뷰티 제품군을 강화했고, 세븐일레븐은 자체 브랜드(PB) 패션 상품을 출시하며 경쟁력을 높였다. 그 결과, GS25는 무신사 협업 이후 패션 매출이 2배 이상 늘었고, 뷰티 특화 매대 도입 후 2개월간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53.5% 증가했다. CU의 올해 1~5월 화장품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8.1% 늘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른 무더위와 기록적 폭염이 겹치면서 여름 주류, 아이스크림은 물론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조기 찾아온 더위와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 여름 시즌 주력 상품인 주류, 아이스크림과 더불어 냉감 용품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며 "이른 폭염에 발맞춰 관련 제품 출시 시점을 예년보다 앞당겨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할인 행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GS25는 이달 한 달간 300여 종의 주류 상품을 할인하는 '드링킹 페스타'를 통해 논알코올 맥주 50% 할인, 수입 맥주 4캔 9000원 판매 등 파격적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CU 역시 와인, 막걸리, 맥주 등 400여 종의 주류에 대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기획, 맥주 '8캔 1만8000원', '대용량 3캔 9000원' 등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편의점 업계의 매출 효자 상품을 바꾸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