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스크림은 옛말? 편의점 '폭염 생존템'이 불티나는 이유

 유례없는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편의점 업계의 여름철 매출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여름 대표 상품인 얼음과 아이스크림은 물론, 손선풍기, 쿨링패치, 선크림 등 무더위를 식히는 비식품군 '생존템'의 판매량이 역대급으로 치솟으며 편의점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편의점 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주요 편의점의 폭염 관련 비식품군 매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에서는 쿨링패치 매출이 무려 900% 급증하며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고, 손선풍기 역시 500% 이상 판매량이 늘었다. 여름 의류(티셔츠, 나시 등)는 270%, 쿨링 용품(쿨토시, 쿨타월 등)은 40%, 시즌 화장품(선크림, 데오드란트)은 80%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얼음컵(30%), 생수(30%), 아이스크림(25%) 등 기존 여름 주력 상품의 신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GS25 역시 팔토시 매출이 88.3%, 선크림 100.7%, 데오드란트가 66.9% 증가하며 컵얼음(51.8%), 이온음료(52.9%), 아이스크림(47.8%)의 신장률을 뛰어넘었다. CU에서도 의류 용품이 36.7%, 소형가전이 39.0% 늘어나는 등 비식품군의 강세가 뚜렷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6.8일로, 지난해 7월 전체 기록(4.3일)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이 편의점의 비식품군 매출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편의점 업계가 시장 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패션, 뷰티 등 비식품군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전략이 주효했음을 보여준다. GS25는 올해 초부터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협업해 '무신사 스탠다드 익스프레스' 여름 시즌 신상품을 선보였으며, 뷰티 브랜드 '리틀리 위찌' 상품도 판매 중이다. CU는 VT코스메틱, 엔젤루카 등과 손잡고 뷰티 제품군을 강화했고, 세븐일레븐은 자체 브랜드(PB) 패션 상품을 출시하며 경쟁력을 높였다. 그 결과, GS25는 무신사 협업 이후 패션 매출이 2배 이상 늘었고, 뷰티 특화 매대 도입 후 2개월간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53.5% 증가했다. CU의 올해 1~5월 화장품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8.1% 늘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른 무더위와 기록적 폭염이 겹치면서 여름 주류, 아이스크림은 물론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조기 찾아온 더위와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 여름 시즌 주력 상품인 주류, 아이스크림과 더불어 냉감 용품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며 "이른 폭염에 발맞춰 관련 제품 출시 시점을 예년보다 앞당겨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할인 행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GS25는 이달 한 달간 300여 종의 주류 상품을 할인하는 '드링킹 페스타'를 통해 논알코올 맥주 50% 할인, 수입 맥주 4캔 9000원 판매 등 파격적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CU 역시 와인, 막걸리, 맥주 등 400여 종의 주류에 대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기획, 맥주 '8캔 1만8000원', '대용량 3캔 9000원' 등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편의점 업계의 매출 효자 상품을 바꾸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