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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 누르다 혈압 상승" 우도 해변, '오성홍기 포토존'인가 '주권 침해 존'인가?

 제주 우도 해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꽂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포토존'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영토 주권에 대한 민감한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명목으로 공공 해변에 타국 국기를 무단 설치한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우도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오성홍기가 꽂혀 있던 곳은 우도 내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하고수동해수욕장 인근 해변으로 파악됐다. 이 깃발은 해변 맞은편에 위치한 한 카페에 근무하는 중국 국적 직원이 직접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면사무소 측에 "우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 포토존(사진 명소) 차원에서 오성홍기를 설치했다"며 "이것을 보고 중국인이 더 많이 오면 우도에도 좋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면사무소 관계자는 "그것은 우도 전체보다는 카페에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해당 해변이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인 만큼 행정지도 처분을 예고했다. 공공의 자산인 해변에 특정 상업시설의 이익을 위해 타국 국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도 15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으며, 즉각적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적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공공장소 관리 원칙과 국가 상징물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일 한 관광객이 촬영한 영상이 스레드와 엑스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론화됐다. 영상에는 해안도로를 따라 태극기와 함께 오성홍기가 줄지어 꽂혀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도로변에는 피아노와 중국인이 선호하는 꽃으로 알려진 연꽃 모형 조화 등으로 꾸며져 있었다. 영상을 찍은 A씨는 "오성홍기가 왜 꽂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동차를 타고 우도를 순회하던 중 우연히 발견했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우도는 중국에 내어주는 것 같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A씨가 "왜 깃발을 뽑지 않았느냐"는 댓글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어서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밝힌 부분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영상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제주가 언제부터 중국인의 섬이 됐나",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믿기지 않는 장면"이라는 등 거센 비판 댓글을 쏟아냈다. 일부는 직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적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현실과 맞물려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7608명으로,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130만4359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68.4%를 차지했다.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빌미로 공공장소에서 국가 상징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국가의 문화가 과도하게 표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주민의 정서, 그리고 국가의 상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