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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 누르다 혈압 상승" 우도 해변, '오성홍기 포토존'인가 '주권 침해 존'인가?

 제주 우도 해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꽂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포토존'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영토 주권에 대한 민감한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명목으로 공공 해변에 타국 국기를 무단 설치한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우도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오성홍기가 꽂혀 있던 곳은 우도 내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하고수동해수욕장 인근 해변으로 파악됐다. 이 깃발은 해변 맞은편에 위치한 한 카페에 근무하는 중국 국적 직원이 직접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면사무소 측에 "우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 포토존(사진 명소) 차원에서 오성홍기를 설치했다"며 "이것을 보고 중국인이 더 많이 오면 우도에도 좋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면사무소 관계자는 "그것은 우도 전체보다는 카페에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해당 해변이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인 만큼 행정지도 처분을 예고했다. 공공의 자산인 해변에 특정 상업시설의 이익을 위해 타국 국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도 15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으며, 즉각적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적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공공장소 관리 원칙과 국가 상징물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일 한 관광객이 촬영한 영상이 스레드와 엑스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론화됐다. 영상에는 해안도로를 따라 태극기와 함께 오성홍기가 줄지어 꽂혀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도로변에는 피아노와 중국인이 선호하는 꽃으로 알려진 연꽃 모형 조화 등으로 꾸며져 있었다. 영상을 찍은 A씨는 "오성홍기가 왜 꽂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동차를 타고 우도를 순회하던 중 우연히 발견했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우도는 중국에 내어주는 것 같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A씨가 "왜 깃발을 뽑지 않았느냐"는 댓글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어서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밝힌 부분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영상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제주가 언제부터 중국인의 섬이 됐나",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믿기지 않는 장면"이라는 등 거센 비판 댓글을 쏟아냈다. 일부는 직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적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현실과 맞물려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7608명으로,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130만4359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68.4%를 차지했다.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빌미로 공공장소에서 국가 상징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국가의 문화가 과도하게 표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주민의 정서, 그리고 국가의 상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