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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 누르다 혈압 상승" 우도 해변, '오성홍기 포토존'인가 '주권 침해 존'인가?

 제주 우도 해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꽂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포토존'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영토 주권에 대한 민감한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명목으로 공공 해변에 타국 국기를 무단 설치한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우도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오성홍기가 꽂혀 있던 곳은 우도 내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하고수동해수욕장 인근 해변으로 파악됐다. 이 깃발은 해변 맞은편에 위치한 한 카페에 근무하는 중국 국적 직원이 직접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면사무소 측에 "우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 포토존(사진 명소) 차원에서 오성홍기를 설치했다"며 "이것을 보고 중국인이 더 많이 오면 우도에도 좋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면사무소 관계자는 "그것은 우도 전체보다는 카페에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해당 해변이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인 만큼 행정지도 처분을 예고했다. 공공의 자산인 해변에 특정 상업시설의 이익을 위해 타국 국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도 15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으며, 즉각적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적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공공장소 관리 원칙과 국가 상징물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일 한 관광객이 촬영한 영상이 스레드와 엑스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론화됐다. 영상에는 해안도로를 따라 태극기와 함께 오성홍기가 줄지어 꽂혀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도로변에는 피아노와 중국인이 선호하는 꽃으로 알려진 연꽃 모형 조화 등으로 꾸며져 있었다. 영상을 찍은 A씨는 "오성홍기가 왜 꽂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동차를 타고 우도를 순회하던 중 우연히 발견했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우도는 중국에 내어주는 것 같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A씨가 "왜 깃발을 뽑지 않았느냐"는 댓글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어서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밝힌 부분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영상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제주가 언제부터 중국인의 섬이 됐나",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믿기지 않는 장면"이라는 등 거센 비판 댓글을 쏟아냈다. 일부는 직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적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현실과 맞물려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7608명으로,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130만4359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68.4%를 차지했다.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빌미로 공공장소에서 국가 상징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국가의 문화가 과도하게 표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주민의 정서, 그리고 국가의 상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