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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 누르다 혈압 상승" 우도 해변, '오성홍기 포토존'인가 '주권 침해 존'인가?

 제주 우도 해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꽂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포토존'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영토 주권에 대한 민감한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명목으로 공공 해변에 타국 국기를 무단 설치한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우도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오성홍기가 꽂혀 있던 곳은 우도 내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하고수동해수욕장 인근 해변으로 파악됐다. 이 깃발은 해변 맞은편에 위치한 한 카페에 근무하는 중국 국적 직원이 직접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면사무소 측에 "우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 포토존(사진 명소) 차원에서 오성홍기를 설치했다"며 "이것을 보고 중국인이 더 많이 오면 우도에도 좋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면사무소 관계자는 "그것은 우도 전체보다는 카페에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해당 해변이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인 만큼 행정지도 처분을 예고했다. 공공의 자산인 해변에 특정 상업시설의 이익을 위해 타국 국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도 15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으며, 즉각적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적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공공장소 관리 원칙과 국가 상징물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일 한 관광객이 촬영한 영상이 스레드와 엑스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론화됐다. 영상에는 해안도로를 따라 태극기와 함께 오성홍기가 줄지어 꽂혀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도로변에는 피아노와 중국인이 선호하는 꽃으로 알려진 연꽃 모형 조화 등으로 꾸며져 있었다. 영상을 찍은 A씨는 "오성홍기가 왜 꽂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동차를 타고 우도를 순회하던 중 우연히 발견했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우도는 중국에 내어주는 것 같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A씨가 "왜 깃발을 뽑지 않았느냐"는 댓글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어서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밝힌 부분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영상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제주가 언제부터 중국인의 섬이 됐나",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믿기지 않는 장면"이라는 등 거센 비판 댓글을 쏟아냈다. 일부는 직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적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현실과 맞물려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7608명으로,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130만4359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68.4%를 차지했다.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빌미로 공공장소에서 국가 상징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국가의 문화가 과도하게 표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주민의 정서, 그리고 국가의 상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