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셔터 누르다 혈압 상승" 우도 해변, '오성홍기 포토존'인가 '주권 침해 존'인가?

 제주 우도 해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꽂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포토존'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영토 주권에 대한 민감한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명목으로 공공 해변에 타국 국기를 무단 설치한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우도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오성홍기가 꽂혀 있던 곳은 우도 내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하고수동해수욕장 인근 해변으로 파악됐다. 이 깃발은 해변 맞은편에 위치한 한 카페에 근무하는 중국 국적 직원이 직접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면사무소 측에 "우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 포토존(사진 명소) 차원에서 오성홍기를 설치했다"며 "이것을 보고 중국인이 더 많이 오면 우도에도 좋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면사무소 관계자는 "그것은 우도 전체보다는 카페에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해당 해변이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인 만큼 행정지도 처분을 예고했다. 공공의 자산인 해변에 특정 상업시설의 이익을 위해 타국 국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도 15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으며, 즉각적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적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공공장소 관리 원칙과 국가 상징물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일 한 관광객이 촬영한 영상이 스레드와 엑스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론화됐다. 영상에는 해안도로를 따라 태극기와 함께 오성홍기가 줄지어 꽂혀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도로변에는 피아노와 중국인이 선호하는 꽃으로 알려진 연꽃 모형 조화 등으로 꾸며져 있었다. 영상을 찍은 A씨는 "오성홍기가 왜 꽂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동차를 타고 우도를 순회하던 중 우연히 발견했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우도는 중국에 내어주는 것 같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A씨가 "왜 깃발을 뽑지 않았느냐"는 댓글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어서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밝힌 부분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영상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제주가 언제부터 중국인의 섬이 됐나",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믿기지 않는 장면"이라는 등 거센 비판 댓글을 쏟아냈다. 일부는 직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적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현실과 맞물려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7608명으로,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130만4359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68.4%를 차지했다.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빌미로 공공장소에서 국가 상징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국가의 문화가 과도하게 표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주민의 정서, 그리고 국가의 상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