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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에 ‘호캉스 대탈출’ 시작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전국 주요 호텔과 리조트가 일찌감치 '만실' 행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극성수기로 꼽히는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맞춰 예약이 몰리고 있으며, 호텔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올인클루시브(All-Inclusive)' 패키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과 짧은 휴가 기간, 그리고 호캉스 선호 트렌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14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부산, 속초, 제주 등 대표적인 여름 피서지의 호텔과 리조트는 7월 말~8월 초 사이 객실 예약이 대부분 마감된 상태다. 특히 조식, 룸서비스, 수영장 이용이 포함된 바우처형 패키지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리조트 속초는 해당 기간 예약률이 만실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으며, 부산의 L7해운대 호텔은 지난해보다 예약률이 16%포인트 상승했다. 롯데호텔 제주 역시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판매량이 전달보다 두 배 늘어나는 등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는 숙박 외에도 조식과 석식, 수영장, 간식, 다양한 액티비티까지 포함돼 있는 고급형 상품이다. 롯데호텔 제주가 선보인 2박 전용 올인클루시브 패키지에는 풀카페에서 치킨, 피자, 자장면 등 중 1가지 메뉴를 하루 2회 제공하는 구성도 포함돼 있어,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완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호텔에서만 머무르며 휴식을 즐기는' 이른바 '호캉스족'의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텔신라 역시 제주의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호테우와 제주신라호텔, 부산 해운대 신라스테이에서 수영장 내 식음료를 포함한 패키지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라호텔은 투숙 기간 중 횟수 제한 없이 야외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고, 룸서비스 및 레스토랑 이용권 30만원 상당이 포함된 3박 패키지를 출시했는데, 목표 예약률을 50% 초과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웨스틴조선부산과 그랜드조선부산의 7월 말\~8월 초 예약률도 지난해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켄싱턴 호텔 강원·제주 지점들 또한 이 시기 모두 만실 상태에 접어들었다. 특히 다양한 실내외 활동이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패키지가 공통적으로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어 소비자 수요가 뚜렷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소노호텔앤리조트의 비발디파크, 델피노, 쏠비치 등도 같은 기간 만실이며, 워터파크 오션월드를 함께 운영하는 홍천 비발디파크의 경우, 조식과 워터파크, 인피니티풀을 모두 포함한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예약이 예상보다 50% 이상 더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 다습한 날씨 탓에 야외 이동을 꺼리는 휴가객들이 호텔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패키지를 선호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정한 여름휴가 시점은 ‘7월 하순’(49.4%), ‘8월 초순’(42.2%)에 집중됐고, 휴가 일수는 ‘3일’이 42.5%로 가장 많았다. '5일 이상'은 32.6%로 나타났다. 이처럼 짧은 휴가 기간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며 호캉스 트렌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2025년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7월 초부터 이어지는 이례적 폭염이 7월 말~8월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 시기는 평년에도 가장 더운 시기인 만큼, 무더위에 야외 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출과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음식 위생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폭염 속 호텔 패키지 상품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여름철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한 선택으로 자리잡고 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