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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문원, '전처+딸' 논란에도 “우린 믿어!”


그룹 코요태의 멤버 신지가 결혼을 앞두고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에서 열린 '미스트롯' 시즌1 출연자들의 콘서트 ‘우리가 다시 한번 : 첫정’(이하 ‘첫정’)의 두 번째 공연에서, 코요태는 깜짝 게스트로 등장해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했다.이날 공연은 오후 6시부터 진행됐으며, 무대에는 강예슬, 김나희, 김희진, 정다경 등 ‘미스트롯’ 시즌1 출연자들이 차례로 올라 '실연'을 열창하던 중, 예고 없이 코요태가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코요태는 히트곡 '비몽'을 부르며 공연장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관객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특히 이날 무대는 신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미스트롯’ 시즌1에서 마스터로 활약했던 그는 “'첫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홍보해 왔다. 마스터로서 이 친구들이 저에게도 첫정이다”라고 밝히며, “우리 노래 메들리를 한다고 해서 같이 즐기고 싶어 깜짝 출연하게 됐다”고 전했다.

 

 

 

코요태의 멤버 김종민 역시 “벌써 '미스트롯'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났다. 후배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60년 더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빽가도 “코요태는 하나다. 신지가 부르면 무조건 와야 한다”며 팀워크를 자랑했다.

 

이날 공연을 통해 코요태는 신곡 '콜미'가 오는 8월 6일 공개된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어 9월부터는 전국투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신지는 팬들의 요청에 즉흥적으로 ‘콜미’의 후렴구를 선보였고, 무대는 다시 한 번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랐다. 이어진 코요태의 대표곡 ‘순정’ 무대에서는 공연장의 모든 관객이 떼창으로 응답했다.

 

한편, 신지는 개인적인 이슈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자신보다 7세 연하인 가수 문원과 내년 상반기 결혼 예정임을 밝히며 많은 축하를 받았다.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을 고려해 이미 웨딩 화보 촬영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문원의 과거 이혼 및 딸을 전처가 양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생활 관련 의혹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코요태의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공식 입장을 통해 문원의 공인중개사 무자격 영업 의혹, 학창 시절과 군 복무 시절 괴롭힘 논란, 양다리 의혹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소속사는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근거 없는 루머로 신지와 문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신지도 공식 입장을 내고 “소속사와 함께 모든 의혹을 확인했고,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신중히 고민하고 더 살피겠다. 이후의 일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문원을 향한 신뢰를 드러냈다.

 

한편, 신지의 솔로곡 ‘샬라카둘라’의 티저 이미지도 함께 공개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코요태는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신지는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과 개인 콘텐츠에서도 활발히 소통 중이다. 결혼과 활동, 양쪽 모두를 준비하는 그의 행보에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