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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문원, '전처+딸' 논란에도 “우린 믿어!”


그룹 코요태의 멤버 신지가 결혼을 앞두고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에서 열린 '미스트롯' 시즌1 출연자들의 콘서트 ‘우리가 다시 한번 : 첫정’(이하 ‘첫정’)의 두 번째 공연에서, 코요태는 깜짝 게스트로 등장해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했다.이날 공연은 오후 6시부터 진행됐으며, 무대에는 강예슬, 김나희, 김희진, 정다경 등 ‘미스트롯’ 시즌1 출연자들이 차례로 올라 '실연'을 열창하던 중, 예고 없이 코요태가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코요태는 히트곡 '비몽'을 부르며 공연장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관객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특히 이날 무대는 신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미스트롯’ 시즌1에서 마스터로 활약했던 그는 “'첫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홍보해 왔다. 마스터로서 이 친구들이 저에게도 첫정이다”라고 밝히며, “우리 노래 메들리를 한다고 해서 같이 즐기고 싶어 깜짝 출연하게 됐다”고 전했다.

 

 

 

코요태의 멤버 김종민 역시 “벌써 '미스트롯'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났다. 후배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60년 더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빽가도 “코요태는 하나다. 신지가 부르면 무조건 와야 한다”며 팀워크를 자랑했다.

 

이날 공연을 통해 코요태는 신곡 '콜미'가 오는 8월 6일 공개된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어 9월부터는 전국투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신지는 팬들의 요청에 즉흥적으로 ‘콜미’의 후렴구를 선보였고, 무대는 다시 한 번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랐다. 이어진 코요태의 대표곡 ‘순정’ 무대에서는 공연장의 모든 관객이 떼창으로 응답했다.

 

한편, 신지는 개인적인 이슈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자신보다 7세 연하인 가수 문원과 내년 상반기 결혼 예정임을 밝히며 많은 축하를 받았다.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을 고려해 이미 웨딩 화보 촬영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문원의 과거 이혼 및 딸을 전처가 양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생활 관련 의혹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코요태의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공식 입장을 통해 문원의 공인중개사 무자격 영업 의혹, 학창 시절과 군 복무 시절 괴롭힘 논란, 양다리 의혹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소속사는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근거 없는 루머로 신지와 문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신지도 공식 입장을 내고 “소속사와 함께 모든 의혹을 확인했고,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신중히 고민하고 더 살피겠다. 이후의 일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문원을 향한 신뢰를 드러냈다.

 

한편, 신지의 솔로곡 ‘샬라카둘라’의 티저 이미지도 함께 공개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코요태는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신지는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과 개인 콘텐츠에서도 활발히 소통 중이다. 결혼과 활동, 양쪽 모두를 준비하는 그의 행보에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