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여름에 빨래가 안 마르는 게 아니라 '세균이 번식 중'...

 여름이 되면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어도 습도가 높아 빨래가 좀처럼 마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조대에서 뽀송뽀송하게 마른 옷을 기대했다가 코를 찌르는 불쾌한 쉰내에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빨래 쉰내의 주범은 '모락셀라'라는 박테리아다.

 

모락셀라는 여름철 습한 환경에서 번식하기 쉬우며, 특히 완전히 마르지 않은 빨래의 섬유 사이에 서식한다. 이 박테리아는 세제 잔여물과 피지 등을 영양분으로 삼아 성장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킨다. 단순히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수막염이나 피부염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빨래 쉰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섬유유연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섬유유연제는 옷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습기를 머금게 해 빨래의 건조 시간을 늘리는 단점이 있다. 건조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락셀라 균이 번식할 기회가 많아져 쉰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섬유유연제 대신 베이킹소다나 구연산을 활용하면 좋다. 두 성분 모두 악취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빨래를 헹굴 때 식초를 한두 숟갈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식초에 포함된 산 성분이 살균 효과를 발휘해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쉰내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세탁 후에는 반드시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원활한 장소에 빨래를 널어야 한다. 옷과 옷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빨래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실내에서 건조할 경우 제습기나 선풍기를 켜두면 건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면 소재 옷은 건조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덴마크 공과대학교 내 생명 공학 연구소 바이오센트럼의 연구에 따르면, 면과 폴리에스터 소재 모두 천천히 말랐을 때 악취가 심했지만, 폴리에스터보다 면 소재에서 냄새가 더 강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온수 세탁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제 학술지 '응용 환경 미생물학'에 게재된 미국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40도에서 60도 사이의 온수로 빨래를 하면 쉰내를 유발하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온수 세탁은 세제의 세정력을 높이고 미생물을 살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름철 빨래 쉰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탁 후 신속한 건조가 가장 중요하다. 습기가 많은 날에는 실내 제습기나 에어컨을 활용하고, 가능하다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빨래를 말리는 것이 좋다. 또한 섬유유연제 대신 천연 성분을 활용하고, 온수 세탁을 통해 미생물을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면 쉰내 없는 뽀송한 빨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