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여름에 빨래가 안 마르는 게 아니라 '세균이 번식 중'...

 여름이 되면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어도 습도가 높아 빨래가 좀처럼 마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조대에서 뽀송뽀송하게 마른 옷을 기대했다가 코를 찌르는 불쾌한 쉰내에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빨래 쉰내의 주범은 '모락셀라'라는 박테리아다.

 

모락셀라는 여름철 습한 환경에서 번식하기 쉬우며, 특히 완전히 마르지 않은 빨래의 섬유 사이에 서식한다. 이 박테리아는 세제 잔여물과 피지 등을 영양분으로 삼아 성장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킨다. 단순히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수막염이나 피부염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빨래 쉰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섬유유연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섬유유연제는 옷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습기를 머금게 해 빨래의 건조 시간을 늘리는 단점이 있다. 건조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락셀라 균이 번식할 기회가 많아져 쉰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섬유유연제 대신 베이킹소다나 구연산을 활용하면 좋다. 두 성분 모두 악취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빨래를 헹굴 때 식초를 한두 숟갈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식초에 포함된 산 성분이 살균 효과를 발휘해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쉰내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세탁 후에는 반드시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원활한 장소에 빨래를 널어야 한다. 옷과 옷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빨래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실내에서 건조할 경우 제습기나 선풍기를 켜두면 건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면 소재 옷은 건조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덴마크 공과대학교 내 생명 공학 연구소 바이오센트럼의 연구에 따르면, 면과 폴리에스터 소재 모두 천천히 말랐을 때 악취가 심했지만, 폴리에스터보다 면 소재에서 냄새가 더 강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온수 세탁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제 학술지 '응용 환경 미생물학'에 게재된 미국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40도에서 60도 사이의 온수로 빨래를 하면 쉰내를 유발하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온수 세탁은 세제의 세정력을 높이고 미생물을 살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름철 빨래 쉰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탁 후 신속한 건조가 가장 중요하다. 습기가 많은 날에는 실내 제습기나 에어컨을 활용하고, 가능하다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빨래를 말리는 것이 좋다. 또한 섬유유연제 대신 천연 성분을 활용하고, 온수 세탁을 통해 미생물을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면 쉰내 없는 뽀송한 빨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