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여름에 빨래가 안 마르는 게 아니라 '세균이 번식 중'...

 여름이 되면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어도 습도가 높아 빨래가 좀처럼 마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조대에서 뽀송뽀송하게 마른 옷을 기대했다가 코를 찌르는 불쾌한 쉰내에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빨래 쉰내의 주범은 '모락셀라'라는 박테리아다.

 

모락셀라는 여름철 습한 환경에서 번식하기 쉬우며, 특히 완전히 마르지 않은 빨래의 섬유 사이에 서식한다. 이 박테리아는 세제 잔여물과 피지 등을 영양분으로 삼아 성장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킨다. 단순히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수막염이나 피부염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빨래 쉰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섬유유연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섬유유연제는 옷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습기를 머금게 해 빨래의 건조 시간을 늘리는 단점이 있다. 건조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락셀라 균이 번식할 기회가 많아져 쉰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섬유유연제 대신 베이킹소다나 구연산을 활용하면 좋다. 두 성분 모두 악취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빨래를 헹굴 때 식초를 한두 숟갈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식초에 포함된 산 성분이 살균 효과를 발휘해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쉰내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세탁 후에는 반드시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원활한 장소에 빨래를 널어야 한다. 옷과 옷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빨래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실내에서 건조할 경우 제습기나 선풍기를 켜두면 건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면 소재 옷은 건조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덴마크 공과대학교 내 생명 공학 연구소 바이오센트럼의 연구에 따르면, 면과 폴리에스터 소재 모두 천천히 말랐을 때 악취가 심했지만, 폴리에스터보다 면 소재에서 냄새가 더 강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온수 세탁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제 학술지 '응용 환경 미생물학'에 게재된 미국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40도에서 60도 사이의 온수로 빨래를 하면 쉰내를 유발하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온수 세탁은 세제의 세정력을 높이고 미생물을 살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름철 빨래 쉰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탁 후 신속한 건조가 가장 중요하다. 습기가 많은 날에는 실내 제습기나 에어컨을 활용하고, 가능하다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빨래를 말리는 것이 좋다. 또한 섬유유연제 대신 천연 성분을 활용하고, 온수 세탁을 통해 미생물을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면 쉰내 없는 뽀송한 빨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