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여름에 빨래가 안 마르는 게 아니라 '세균이 번식 중'...

 여름이 되면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어도 습도가 높아 빨래가 좀처럼 마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조대에서 뽀송뽀송하게 마른 옷을 기대했다가 코를 찌르는 불쾌한 쉰내에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빨래 쉰내의 주범은 '모락셀라'라는 박테리아다.

 

모락셀라는 여름철 습한 환경에서 번식하기 쉬우며, 특히 완전히 마르지 않은 빨래의 섬유 사이에 서식한다. 이 박테리아는 세제 잔여물과 피지 등을 영양분으로 삼아 성장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킨다. 단순히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수막염이나 피부염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빨래 쉰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섬유유연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섬유유연제는 옷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습기를 머금게 해 빨래의 건조 시간을 늘리는 단점이 있다. 건조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락셀라 균이 번식할 기회가 많아져 쉰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섬유유연제 대신 베이킹소다나 구연산을 활용하면 좋다. 두 성분 모두 악취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빨래를 헹굴 때 식초를 한두 숟갈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식초에 포함된 산 성분이 살균 효과를 발휘해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쉰내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세탁 후에는 반드시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원활한 장소에 빨래를 널어야 한다. 옷과 옷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빨래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실내에서 건조할 경우 제습기나 선풍기를 켜두면 건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면 소재 옷은 건조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덴마크 공과대학교 내 생명 공학 연구소 바이오센트럼의 연구에 따르면, 면과 폴리에스터 소재 모두 천천히 말랐을 때 악취가 심했지만, 폴리에스터보다 면 소재에서 냄새가 더 강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온수 세탁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제 학술지 '응용 환경 미생물학'에 게재된 미국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40도에서 60도 사이의 온수로 빨래를 하면 쉰내를 유발하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온수 세탁은 세제의 세정력을 높이고 미생물을 살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름철 빨래 쉰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탁 후 신속한 건조가 가장 중요하다. 습기가 많은 날에는 실내 제습기나 에어컨을 활용하고, 가능하다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빨래를 말리는 것이 좋다. 또한 섬유유연제 대신 천연 성분을 활용하고, 온수 세탁을 통해 미생물을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면 쉰내 없는 뽀송한 빨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