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여름에 빨래가 안 마르는 게 아니라 '세균이 번식 중'...

 여름이 되면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어도 습도가 높아 빨래가 좀처럼 마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조대에서 뽀송뽀송하게 마른 옷을 기대했다가 코를 찌르는 불쾌한 쉰내에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빨래 쉰내의 주범은 '모락셀라'라는 박테리아다.

 

모락셀라는 여름철 습한 환경에서 번식하기 쉬우며, 특히 완전히 마르지 않은 빨래의 섬유 사이에 서식한다. 이 박테리아는 세제 잔여물과 피지 등을 영양분으로 삼아 성장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킨다. 단순히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수막염이나 피부염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빨래 쉰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섬유유연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섬유유연제는 옷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습기를 머금게 해 빨래의 건조 시간을 늘리는 단점이 있다. 건조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락셀라 균이 번식할 기회가 많아져 쉰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섬유유연제 대신 베이킹소다나 구연산을 활용하면 좋다. 두 성분 모두 악취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빨래를 헹굴 때 식초를 한두 숟갈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식초에 포함된 산 성분이 살균 효과를 발휘해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쉰내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세탁 후에는 반드시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원활한 장소에 빨래를 널어야 한다. 옷과 옷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빨래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실내에서 건조할 경우 제습기나 선풍기를 켜두면 건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면 소재 옷은 건조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덴마크 공과대학교 내 생명 공학 연구소 바이오센트럼의 연구에 따르면, 면과 폴리에스터 소재 모두 천천히 말랐을 때 악취가 심했지만, 폴리에스터보다 면 소재에서 냄새가 더 강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온수 세탁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제 학술지 '응용 환경 미생물학'에 게재된 미국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40도에서 60도 사이의 온수로 빨래를 하면 쉰내를 유발하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온수 세탁은 세제의 세정력을 높이고 미생물을 살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름철 빨래 쉰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탁 후 신속한 건조가 가장 중요하다. 습기가 많은 날에는 실내 제습기나 에어컨을 활용하고, 가능하다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빨래를 말리는 것이 좋다. 또한 섬유유연제 대신 천연 성분을 활용하고, 온수 세탁을 통해 미생물을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면 쉰내 없는 뽀송한 빨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