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드래곤이 낯선 회사 광고를? 알고 보니 'AI 덕후'였네!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가 가수 지드래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화제다. 수십억 원 몸값의 지드래곤이 스타트업 모델로 나선 건 이례적으로, 뤼튼이 설립 4년 만에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대규모 옥외광고 설치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드래곤의 이번 행보는 그의 'AI 사랑'과 연결된다. 그는 지난해 'CES 2024' 참석, 카이스트 초빙교수 임명 등으로 AI 관심을 보였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도 AI 등 첨단 기술로 엔터 산업 새 지평을 열겠다고 밝혀왔다. 올해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카이스트 내 'AI 엔터테크 연구센터'를 설립, 지드래곤 등 아티스트의 디지털트윈 및 아바타 개발 등 엔터-기술 융합 연구를 진행 중이다.

 

뤼튼은 이러한 대중적 관심 속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누적 투자 유치 1268억 원을 기록했으며, 스타트업 혹한기에도 일본, 중동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무료 AI 업무 툴 제공으로 서비스 1년 10개월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500만 명을 돌파, 토스나 당근보다 빠른 속도로 토종 AI 스타트업 저력을 입증했다.

 


뤼튼의 사업 모델은 구글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 AI 기업 퍼플렉시티와 유사하다. 두 기업 모두 외부 AI 모델로 사용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성장했다. 뤼튼이 지드래곤을, 퍼플렉시티가 이정재를 모델로 내세운 점도 흥미롭다. 퍼플렉시티는 이정재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와 AI-엔터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에 나서며, AI 기업들이 대중화를 위해 엔터 산업과 적극 협력하는 추세다.

 

'혁신의숲'에 따르면, 뤼튼의 소비자 거래 건수는 2024년 12월 1만 5천 건에서 지난 5월 7만 3천 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대 이하 사용자가 62%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 호응이 높다. 뤼튼은 캐릭터 AI챗 서비스와 광고 사업을 본격화하며 성장을 가속 중이다. 이제 뤼튼의 과제는 AI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까지 고객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세영 뤼튼 대표는 "1인 1AI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AI 기술 도입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며 AI 대중화 의지를 강조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