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드래곤이 낯선 회사 광고를? 알고 보니 'AI 덕후'였네!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가 가수 지드래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화제다. 수십억 원 몸값의 지드래곤이 스타트업 모델로 나선 건 이례적으로, 뤼튼이 설립 4년 만에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대규모 옥외광고 설치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드래곤의 이번 행보는 그의 'AI 사랑'과 연결된다. 그는 지난해 'CES 2024' 참석, 카이스트 초빙교수 임명 등으로 AI 관심을 보였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도 AI 등 첨단 기술로 엔터 산업 새 지평을 열겠다고 밝혀왔다. 올해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카이스트 내 'AI 엔터테크 연구센터'를 설립, 지드래곤 등 아티스트의 디지털트윈 및 아바타 개발 등 엔터-기술 융합 연구를 진행 중이다.

 

뤼튼은 이러한 대중적 관심 속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누적 투자 유치 1268억 원을 기록했으며, 스타트업 혹한기에도 일본, 중동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무료 AI 업무 툴 제공으로 서비스 1년 10개월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500만 명을 돌파, 토스나 당근보다 빠른 속도로 토종 AI 스타트업 저력을 입증했다.

 


뤼튼의 사업 모델은 구글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 AI 기업 퍼플렉시티와 유사하다. 두 기업 모두 외부 AI 모델로 사용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성장했다. 뤼튼이 지드래곤을, 퍼플렉시티가 이정재를 모델로 내세운 점도 흥미롭다. 퍼플렉시티는 이정재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와 AI-엔터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에 나서며, AI 기업들이 대중화를 위해 엔터 산업과 적극 협력하는 추세다.

 

'혁신의숲'에 따르면, 뤼튼의 소비자 거래 건수는 2024년 12월 1만 5천 건에서 지난 5월 7만 3천 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대 이하 사용자가 62%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 호응이 높다. 뤼튼은 캐릭터 AI챗 서비스와 광고 사업을 본격화하며 성장을 가속 중이다. 이제 뤼튼의 과제는 AI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까지 고객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세영 뤼튼 대표는 "1인 1AI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AI 기술 도입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며 AI 대중화 의지를 강조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