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드래곤이 낯선 회사 광고를? 알고 보니 'AI 덕후'였네!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가 가수 지드래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화제다. 수십억 원 몸값의 지드래곤이 스타트업 모델로 나선 건 이례적으로, 뤼튼이 설립 4년 만에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대규모 옥외광고 설치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드래곤의 이번 행보는 그의 'AI 사랑'과 연결된다. 그는 지난해 'CES 2024' 참석, 카이스트 초빙교수 임명 등으로 AI 관심을 보였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도 AI 등 첨단 기술로 엔터 산업 새 지평을 열겠다고 밝혀왔다. 올해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카이스트 내 'AI 엔터테크 연구센터'를 설립, 지드래곤 등 아티스트의 디지털트윈 및 아바타 개발 등 엔터-기술 융합 연구를 진행 중이다.

 

뤼튼은 이러한 대중적 관심 속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누적 투자 유치 1268억 원을 기록했으며, 스타트업 혹한기에도 일본, 중동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무료 AI 업무 툴 제공으로 서비스 1년 10개월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500만 명을 돌파, 토스나 당근보다 빠른 속도로 토종 AI 스타트업 저력을 입증했다.

 


뤼튼의 사업 모델은 구글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 AI 기업 퍼플렉시티와 유사하다. 두 기업 모두 외부 AI 모델로 사용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성장했다. 뤼튼이 지드래곤을, 퍼플렉시티가 이정재를 모델로 내세운 점도 흥미롭다. 퍼플렉시티는 이정재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와 AI-엔터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에 나서며, AI 기업들이 대중화를 위해 엔터 산업과 적극 협력하는 추세다.

 

'혁신의숲'에 따르면, 뤼튼의 소비자 거래 건수는 2024년 12월 1만 5천 건에서 지난 5월 7만 3천 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대 이하 사용자가 62%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 호응이 높다. 뤼튼은 캐릭터 AI챗 서비스와 광고 사업을 본격화하며 성장을 가속 중이다. 이제 뤼튼의 과제는 AI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까지 고객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세영 뤼튼 대표는 "1인 1AI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AI 기술 도입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며 AI 대중화 의지를 강조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