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드래곤이 낯선 회사 광고를? 알고 보니 'AI 덕후'였네!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가 가수 지드래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화제다. 수십억 원 몸값의 지드래곤이 스타트업 모델로 나선 건 이례적으로, 뤼튼이 설립 4년 만에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대규모 옥외광고 설치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드래곤의 이번 행보는 그의 'AI 사랑'과 연결된다. 그는 지난해 'CES 2024' 참석, 카이스트 초빙교수 임명 등으로 AI 관심을 보였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도 AI 등 첨단 기술로 엔터 산업 새 지평을 열겠다고 밝혀왔다. 올해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카이스트 내 'AI 엔터테크 연구센터'를 설립, 지드래곤 등 아티스트의 디지털트윈 및 아바타 개발 등 엔터-기술 융합 연구를 진행 중이다.

 

뤼튼은 이러한 대중적 관심 속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누적 투자 유치 1268억 원을 기록했으며, 스타트업 혹한기에도 일본, 중동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무료 AI 업무 툴 제공으로 서비스 1년 10개월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500만 명을 돌파, 토스나 당근보다 빠른 속도로 토종 AI 스타트업 저력을 입증했다.

 


뤼튼의 사업 모델은 구글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 AI 기업 퍼플렉시티와 유사하다. 두 기업 모두 외부 AI 모델로 사용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성장했다. 뤼튼이 지드래곤을, 퍼플렉시티가 이정재를 모델로 내세운 점도 흥미롭다. 퍼플렉시티는 이정재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와 AI-엔터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에 나서며, AI 기업들이 대중화를 위해 엔터 산업과 적극 협력하는 추세다.

 

'혁신의숲'에 따르면, 뤼튼의 소비자 거래 건수는 2024년 12월 1만 5천 건에서 지난 5월 7만 3천 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대 이하 사용자가 62%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 호응이 높다. 뤼튼은 캐릭터 AI챗 서비스와 광고 사업을 본격화하며 성장을 가속 중이다. 이제 뤼튼의 과제는 AI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까지 고객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세영 뤼튼 대표는 "1인 1AI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AI 기술 도입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며 AI 대중화 의지를 강조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