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드래곤이 낯선 회사 광고를? 알고 보니 'AI 덕후'였네!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가 가수 지드래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화제다. 수십억 원 몸값의 지드래곤이 스타트업 모델로 나선 건 이례적으로, 뤼튼이 설립 4년 만에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대규모 옥외광고 설치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드래곤의 이번 행보는 그의 'AI 사랑'과 연결된다. 그는 지난해 'CES 2024' 참석, 카이스트 초빙교수 임명 등으로 AI 관심을 보였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도 AI 등 첨단 기술로 엔터 산업 새 지평을 열겠다고 밝혀왔다. 올해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카이스트 내 'AI 엔터테크 연구센터'를 설립, 지드래곤 등 아티스트의 디지털트윈 및 아바타 개발 등 엔터-기술 융합 연구를 진행 중이다.

 

뤼튼은 이러한 대중적 관심 속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누적 투자 유치 1268억 원을 기록했으며, 스타트업 혹한기에도 일본, 중동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무료 AI 업무 툴 제공으로 서비스 1년 10개월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500만 명을 돌파, 토스나 당근보다 빠른 속도로 토종 AI 스타트업 저력을 입증했다.

 


뤼튼의 사업 모델은 구글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 AI 기업 퍼플렉시티와 유사하다. 두 기업 모두 외부 AI 모델로 사용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성장했다. 뤼튼이 지드래곤을, 퍼플렉시티가 이정재를 모델로 내세운 점도 흥미롭다. 퍼플렉시티는 이정재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와 AI-엔터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에 나서며, AI 기업들이 대중화를 위해 엔터 산업과 적극 협력하는 추세다.

 

'혁신의숲'에 따르면, 뤼튼의 소비자 거래 건수는 2024년 12월 1만 5천 건에서 지난 5월 7만 3천 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대 이하 사용자가 62%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 호응이 높다. 뤼튼은 캐릭터 AI챗 서비스와 광고 사업을 본격화하며 성장을 가속 중이다. 이제 뤼튼의 과제는 AI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까지 고객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세영 뤼튼 대표는 "1인 1AI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AI 기술 도입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며 AI 대중화 의지를 강조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