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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저압부, 알고 보니 '비구름 공장장'? 남부 지역에 물폭탄 투하 중

 13일부터 14일까지 남부 지역에 최대 1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비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와 남쪽의 열대 수증기가 만나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된 것이 이번 강수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상도는 14일 오전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전라도에도 각각 120mm, 1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서울 및 수도권은 10~40mm, 제주도는 13일 하루 동안 100mm 이상의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강수는 '태풍의 씨앗'으로 불리는 열대저압부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열대저압부는 13일 저녁 한반도 지역을 통과하며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전망이지만, 상층 찬 공기와 결합하여 계속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강가나 지하차도 출입을 자제하고, 천둥·번개나 돌풍에 대비한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는 16일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비 소식과 함께 북쪽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은 잠시 누그러져 대부분 지역의 폭염 특보가 해제됐다. 

 


 

 

그러나 이번주 중반(16~17일) 이후 다시 뜨거운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상층 기압골 이동과 북태평양 고기압 재확장 등으로 기상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기습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은 폭염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만과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도 태풍과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보고됐다. 세계기상기후는 최근 '2024 아시아 기후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대륙의 온도 상승이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며, 기후변화가 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전 지구적 기후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